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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하기
운전을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주차단속에 걸린 경험이 있을거에요. 물론 아무곳에나 상습적으로 주정차를 하면 안되지만 급한 볼일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기마련인데요.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과 단속 예방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시행 지역은 서울 광진구, 수원, 김포, 의왕, 충남 당진과 부여군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CCTV에 단속될 경우 5분전에 여러분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게되며, 이때 신속히 차량을 이동하면 된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 차량의 검사일, 차계부 알림 및 주변 주차장 정보와 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지역에 포함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야겠죠?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는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 개인의 경우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에는 등록번호 그리고 문자 알림을 받을 휴대폰 번호를 입력후 신청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완료됩니다. 한가지 유의할 사항으로는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한 되오니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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