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통관조회 관세청 이용방법
해외직구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배송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같이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다음날에 빠르게 받아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해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국내로 들어오면 세관 통관을 거쳐야만 국내 택배에 인계가 되는데요.
해외직구시에는 배송옵션에 따라서 구입한 물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기간이 차이가 나는데요. 기나긴 기다림 끝에 물품이 비행기에 실려서 국내로 들어오면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세관 통관조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당일 물품을 구매하면 당일 배송이 가능하며, 다음날 받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해외는 사정이 틀리답니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미국내 배송에만 엄청난 시간이 걸리더라구요.
세관 통관조회를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야 해요. 포털검색사이트에서 관세청으로 검색하면 쉽게 찾아들어갈 수 있답니다.
참고로 물품가액이 대략 20만원이 넘어서면, 통관절차에 의해서 세금이 부여되는데요. 컴퓨터, 카메라 제품군은 면세 항목으로 안심하셔도 된답니다.
관세청 사이트로 들어오면 위와같은 첫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우측에 수입화물 통관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서 운송장번호를 H B/L란에 기입하여 조회를 하면 통관절차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운송장번호란 해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트래킹 번호(tracking number)로 타오바오, 아마존등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청 세관 통관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절차가 마무리되고 국내 택배업체로 물품이 인계가 되면 보통 1~2일내에 드디어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