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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대아파트 특별공급 조건


요즘 20~30대의 젊은 세대들은 집을 구해야하는등 경제적인 요인으로 결혼을 포기하는분들이 많으신데요. 국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하여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는 신혼부부뿐만아니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잘 활용하면 큰 부담없이 집을 얻을 수 있는데요. 계층별로 특별공급 자격조건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보다 쉽게 분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위의 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가구별 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즉, 2인 가구일때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월 수입이 3,732,354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을경우에는 일반 기준금액에 120%로 책정된답니다.


소득뿐만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자격 조건에 포함되는데요. 자산보유 기준에는 부동산과 자동차 항목이 있습니다.


자동차 : 2,825 만원 이하 


* 참고로 이는 일반 차량에 적용되는 조건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 21,550만원 이하


*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 모두 포함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1. 주택청약종합저축을 6개월 이상 납부.


2.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5년 이내.


3. 기간내에 임신 혹은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특별공급 조건에 부합된답니다. 



임대아파트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자격조건을 자가진단과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마이홈으로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여기서 자가진단 메뉴에서 자격에 부합되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그외 주거복지의 종류 및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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