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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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현대시대는 의학의 발달에 힘입어 100세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은퇴후 60세 이후의 인생도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으며, 젊을때부터 노후에 대비하여 준비해나가야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직장인들은 자동으로 이에 가입되어 매달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50%, 사업주 50% 각각 부담한답니다.


그럼 매달 꼬박꼬박 납부한 연금액을 언제 부터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하실텐데요.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부담에 따른 젊은 층의 결혼 회피, 출산율의 저하로 점차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노후에도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 유족연금으로 구분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건 바로 노령연금에 속합니다.



노령연금이란 10년이상의 가입기간을 만족해야하며, 60~65세가 되어 소득활동이 없을때 비로소 지급받게 되는데요.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위의 표를 참고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53년~56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61세로 출생년도에 따라서 수급개시연령의 차이가 있습니다. 


69년 이후 출생자는 모두 65세를 기준으로 하며, 조금 이른나이에 은퇴를 한경우에는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조건으로는 역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출생연도에 따른 최소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69년생 이후인 경우에는 60세)을 만족해야합니다. 조기수령시에는 지급율도 나이에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누구힘을 빌리지 않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젊을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하며, 은퇴를 앞둔분들께 유용한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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