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물뿐만아니라 상가, 분양권, 토지등의 모든 부동산 매물을 매매하여 이득(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꽤나 부담스러운 금액을 납부해야하기도 하는데요.
왠만하면, 면제 조건을 갖추어 비과세로 만드는게 좋으나,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미리 양도소득세를 가늠해봐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따라하기
이번에는 부동산 매물의 양도소득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내용 및 계산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따라해보세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소지 기간 |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 |
|
보통 |
1세대 1주택(과세대상) |
|
3년이상 ~ 4년미만 |
양도시 차익 x 10% |
양도시 차익 x 24% |
4년이상 ~ 5년미만 |
" x 12% |
" x 32% |
5년이상 ~ 6년미만 |
" x 15% |
" x 40% |
6년이상 ~ 7년미만 |
" x 18% |
" x 48% |
7년이상 ~ 8년미만 |
" x 21% |
" x 56% |
8년이상 ~ 9년미만 |
" x 24% |
" x 64% |
9년이상 ~ 10년미만 |
" x 27% |
" x 72% |
10년이상 |
" x 30% |
" x 80% |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
2년 이상 보유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
33% |
|
소지기간 1년이상 ~ 2년 미만 |
40% |
|
소지기간 1년 미만 |
50% |
|
1세대 3주택 이상 / 1세대 2주택 |
60% / 50% |
|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 |
70%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통해서 보다 편리하게 세액을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여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후 우측 상단의 모의계산 메뉴로 들어가시면 해당 메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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