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 2018 행복주택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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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인상되는 급여에 비해서 아파트등의 집값의 인상률이 더욱 높아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은 더욱 힘들기만 합니다. 특히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항상 주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국가에서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여, 서민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용 목적, 대상에 따라서 임대주택 자격조건이 주어지므로 신청전에 이를 정확히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7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인후 신청하세요

임대주택 사업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의 형태가 있으며, 각 입주자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각 주거복지 혜택별로 신청조건을 확인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생, 이제 막 사회로 뛰어든 직장인 그리고 신혼부부등의 젊은 계층에 유리한 복지 혜택입니다. 물론 주거급여 수급자와 고령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점은 도시의 외곽이나 그린벨트 지역에 지어졌던 공공 임대주택과 달리 직장, 회사와 가까운 도심에 위치해있으므로, 대중교통이 편리하답니다.


2017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공급물량의 80%가량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등 젊은 계층에 할당되므로 이들에게 조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며, 대중교통의 편리성 및 도심에 위치하여 다양한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통 자격 조건 : 무주택자, 해당 지역에 거주 / 재직해야함.




대학생계층 : 해당 지역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분.


취업준비생 : 학교를 졸업(중퇴)한지 2년 이내여야 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 


공통 : 본인 및 부모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사회초년생 : 해당 지역에 업무를 하고 있는 자. (예술인 포함)

재취업준비생 : 퇴직 후 1년 이내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자.

공통 : 세대의 소득합계가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은80%수준)

신혼부부 : 해당 지역에 거주, 업무(직장), 학업(대학생 신혼부부)의 요건을 갖추어야함.


공통 : 세대 합계의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참고사항

1. 주택 규모 : 45제곱미터 이하

2. 임대기간 : 2년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젊은 계층은 최대 6년,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해서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3. 임대조건 : 주변 시세의 60~80%

신청방법


1.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LH공사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 확인.


2. 현장 및 인터넷 접수(관련 서류 필요)


3. 당첨자 확인


4. 임대 계약 체결


5. 입주


마무리


행복주택은 2014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14년은 2.6만호, 15년 3.8만호, 16년 3.8만호 그리고 17년은 4.8만호로 전국에 15만 가구를 지어서 보급한다고 합니다. 젊은층에게 특히나 유리하므로 관련내용을 입주자격등 조건을 잘 살피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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